과거/2020~2021

[실업급여 신청-1] 실업급여 신청자격/수급기간/지급액

나는최고 2020. 12. 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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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1] 실업급여 신청자격/수급기간/지급액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절차가 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먼저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구직활동 지원금이에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받는 대부분은 구직급여로 지급됩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2.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6개월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라고 해요! 신청시 이점 유의해주세요.

 

3. 지급액

지급액은 (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

 

 

4.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일수입니다!

연령(퇴사당시 만나이)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해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5. 신청방법

고용보험 상실, 이직확인서 발급(회사) →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구직신청(퇴사자) → 고용보험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것들이 꽤 있어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실업급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하한액 기준 900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면 잊지 말고 꼭 실업급여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੭*ˊᵕˋ)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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